사다리차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.
① 2층 이상 건물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
② 엘리베이터가 협소하여 제품이 실리지 않을경우
③ 입구 및 계단이 협소할 경우
④ 수량 및 중량이 과다하여 계단 이용이 어려울 경우
[ 주의사항 ]
※ 사다리차 진입 불가로 계단 이동 시, 제품 파손 및 상해의 위험으로 추가 인력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※ 대물 가구인 경우, 8인승 엘리베이터여도 사다리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※ 사다리차를 사용 하지 않고, 기사님과 함께 가구를 옮기는 것은 불가합니다.
※ 사다리차 필요 여건임에도 건물 특성상 사다리차 사용이 불가한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됩니다.
※ 2층 이상은 수작업 진행이 불가합니다. (제품 파손 및 상해의 위험이 있습니다.)
※ 기존가구는 수거해드리지 않으며, 설치하실 공간은 미리 깨끗이 비워두셔야 합니다.